해외이민 및 국적을 상실했을 때 연금 일시 수령 가능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매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4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하는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이민의 경우에는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 기준 금액 -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 기준 금액 청구방법 : 청구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 지부에 청구 구비서류 - 퇴직, 유족, 장해연금 청산청구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 및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이민의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상실의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2002년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