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국외출장 11문 11답 PART-1

천하무적이든 2023. 1.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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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국외출장은 공무상 출장명령으로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받을 수 있는 여비항목으로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이 있습니다. 각 여비 항목에 대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임(실비)

철도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선박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항공운임 :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

항공운임 구분
1등 정액(First class)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Business Class)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Economy Class)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좌석등급이 2개인 경우에는 중간정액 이상자를 상급좌석 대상자로 봄

2. 일비: 5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30$~60$)

- 일비 추가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일비 감액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동일지역 장기체재 시 정액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3. 숙박비: 4개 지역별(가~라), 5개 계급별로 실비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4. 식비: 4개 지역별(가~라), 5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 지급

 

5. 준비금: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예방접종비, 풍토병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실비 지급


이렇게 공무원 국외 출장 시 지급될 수 있는 여비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국외출장 관련 가장 많이 문의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 A No. 1 국외 출장 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 일비와 국외 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국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Q & A No. 2 국외 출장 시 대전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국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국외 출장비 일비에서 당일 공항까지의 국내운임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 국외여비 실비정산(e-사람시스템)시 해당 국내운임에 대해 추가 정산을 할 수 있음. *지출예산항목 : 국내여비

 

Q & A No. 3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국외에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 ×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 ÷ 연비(여비업무 처리기준 “Ⅳ. 2. 라”의 국내자동차 연비)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Q & A No. 4 국외 출장 중 차량렌트 비용을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 일비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여비가 아닌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1/2 지급함.
•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원한 렌트 비용이 있으면 일비는 국내여비와 동일하게 1/2 지급함.

 

Q & A No. 5 코로나 19 상황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계획이 취소되어 사전예약 한 항공·숙박시설 등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지급 가능한지?

•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 하여야 함.
• 다만, ①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②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③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행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발생한 예약 취소 수수료는 지원 가능.

 

Q & A No. 6 국외 출장 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 대상 및 요건은?

• [퍼스트클래스(1등정액) 이용대상자] - 비즈니스 또는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퍼스트클래스로 좌석 승급
• [비즈니스클래스(중간정액) 이용대상자] -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후, 비즈니스클래스로 좌석 승급
•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 이용대상자] - 통상대표단 일원으로 출장 가는 경우 또는 항공여행시간이 편도 5시간 이상인 경우,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좌석으로 승급할 수 있음

 

Q & A No. 7 총 4박5일 출장 일정(3.1~3.5)이다음과 같을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 3.1~3.3, 서울 → 도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 3.3~3.5, 도쿄 → 베이징 → 서울,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 공적 항공마일리지(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하여 이용한 경우 포함)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따라서 편도(서울→도쿄)만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출장기간 전체에 대하여 일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추가 지급되는 일비 총액의 상한액만 다를 뿐임).

 

Q & A No. 8 국외 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 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국외 출장 시 식비는 원칙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함.
• 따라서,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함.

 

Q & A No. 9 국외여비는 사전에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장 전 개인별 지급할 수 없음.
• 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e-사람시스템)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만, 숙박비의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숙박비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음.

 

Q & A No. 10 상급자와 동행하여 국외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또는 식비의 모두 상한액을 모두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 [상향조정 요건] 상급자와 동행하여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경우로서 하급자의 여비 등급만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급자와 같은 객실의 등급이나 식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상향조정 범위] 숙박비 또는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
* 단, 상향조정된 등급에서 50% 추가 정산을 적용할 수 없음

 

Q & A No. 11 국외 출장 후 실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숙박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식비에 대한 정산방법은?

• 숙박비에 대해서는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며, 정산할 때에는 숙박비에 포함된 아침식사비 등은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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