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Feat. 부임여비 등)

천하무적이든 2023. 1.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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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여비

지급 대상 -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 공무원 (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함)

지급 항목 - 다만, 동일 시·군내의 부임(청사이전 포함) 또는 기타 사유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음(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외국으로 부임 시))

지급 기관 - 부임의 경우, 新근무기관(협의 시 舊근무기관 가능)에서 지급, 청사이전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지급

부임여비는 승진 등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비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A  No. 1  대전 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온 후 다음 월요일자로 부산 소재 B기관장으로 부임(서울자택→부산) 한 경우, 출장여비 및 부임여비 지급 방법은?

• [출장여비] ‘대전→서울’로의 금요일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대전-서울), 일비, 식비에 대해서는 대전 소재 A기관이 지급함.
• [부임여비] ‘서울→부산’로의 월요일 부임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 일비, 식비는 대구 소재 B기관( 사전 협의 시 A기관 지급 가능)이 지급함. 다만, 부임여비는 전임지와 신근무지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운임은 ‘서울-부산’가 아니라 ‘대전-부산’ 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함
Q & A  No. 2   서울 소재 기관에 신규채용된 「갑」(서울 거주)와 「을」(부산 거주)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신규채용자에 대한 부임여비는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A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B에 대해서는 운임, 일비, 식비 지급이 가능함.
Q & A  No. 3  당초 서울의 A기관에서 대전 소재 B기관으로 발령이 난 후 다시 대전 소재 C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부임여비 지급방법 및 지급기관은?

• A→B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운임, 식비 등을 신청(2주일 내 정산 신청) 한 경우에는 B기관이 부임여비를 지급함.
• B→C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동일 근무지역 내에서의 인사발령이므로 C기관은 부임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2주일 이내에 A→B→C로 연속적으로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사실상임 여비 신청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A→C기관의 부임으로 보아, C기관에서 부임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 - 근무지 외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 공무원(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함)

이주 및 신청기한 - 사유발생 후 1년 내(신임지외 지역으로의 이전은 6개월내) 이사, 이사 후 6개월내 신청
• 단, 부임의 명, 청사이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내 이사의무 유예 가능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국내 이전비 지급 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
* ‘16년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청사이전일 다음날부터 3년간 유예 휴직 등으로 인해 이전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유예

지급기관 : 신근무기관에서 지급, 협의 시 구근무기관에서 지급가능

지급기준 
5톤 이하 실비 전액,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 초과 5톤까지는 전액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하고, 7.5톤을 상한으로 초과분(최대 2.5톤)까지는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 지급

제출서류 : 이사화물 운송명세 및 거주지 변경*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관사거주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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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No. 4   서울시 소재 ‘A기관에서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종전 거주지(또는 주민등록지)인 원주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국내 이전비 지급은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사례와 같이, 동일 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음.
Q & A  No. 5  전주의 A기관에서 춘천의 B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가정형편 (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등)상 실제 이사는 서울로 하고, 인사발령 후에는 춘천 소재 관사, 하숙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로의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을 해야 함.
• 국제카드사 등으로부터 카드결제정보가 기한 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산 신청 가능.
Q & A  No. 6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 국외 숙박비 지급 방법은?

• 근무지 외 지역으로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신임지 이외의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보아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음.
• 사례의 경우, 통근시간 단축 여부를 떠나 실제 거주지(춘천)와 이전지(서울)가 불일치하여 통근을 요건으로 하는 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실제 서울-춘천 간 통근(전철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전주-춘천의 통근시간보다, 서울-춘천의 통근시간이 더 짧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음

 

Q & A  No. 7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하여 영월로 통근하는 경우,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종전의 정선에서 영월 간 통근시간(1시간20분)에 비해, 현재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1시간 30분) 이 유사하거나 더 먼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음.
Q & A  No. 8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50만 원과 사다리차 비용 20만 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함.
• 따라서 사례의 경우, 17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음.
Q & A  No. 9   공무원 「을」이 7.5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 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지급, 5톤 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 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 5톤까지 지급액 : 100만 원 = (150만 원 ÷ 7.5톤) × 5톤 × 100%
•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 원 = (150만 원 ÷ 7.5톤) × 2.5톤 × 50%
• 총 지급액 : 125만 원 = 100만원 + 25만원
Q & A  No. 10   공무원 「병」이 10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하면서 총 200만 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지급, 5톤 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 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 5톤까지 지급액 : 100만 원 = (200만 원 ÷ 10톤) × 5톤 × 100%
•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 원 = (200만 원 ÷ 10톤) × 2.5톤 × 50%
• 총 지급액 : 125만 원 = 100만원 + 25만원
Q & A  No. 11   부산 소재 A기관에서 대구 소재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2021년 1월 31일 대구로 이사를 한 후, 2021년 3월 1일 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복직한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 이전비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 함.
• 다만, 육아휴직·질병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례의 경우, 다음 연도(2022년) 4월 30일까지 이전비 지급신청이 가능함.
Q & A  No. 12  세종에서 제주시로 인사발령이 나서 제주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전비와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 탁송비도 여비 신청이 가능한지?

• 이전비 지급대상 요건(거주지 변경 확인, 신청기한)에 해당된다면 아래와 같은 여비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이전비 : '이사화물'에 대해 이전비 지급 가능. 다만 '차량 탁송'은 옵션 사항으로 보아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차량에 이사화물을 싣고 이사할 경우, 차량을 이사화물로 보아 이전비 지급은 가능할 것임.
- 부임여비 : 육지에서 본인 차량을 타고 직접 부인지로 갈 경우, 선박 승선 운임·차량 도선료 지급이 가능할 것임.

 

국외 이전비

지급 대상 : 본국↔외국 또는 외국↔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신청기한 : 이사 후 6개월 내 신청
    * 외국의 주거여건 및 임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의무 기한이 없음

지급기관 : 新근무기관에서 지급, 협의 시 舊근무기관에서 지급가능

지급기준(해상운송 기준)
 15㎥ 이하 - 실비의 100%
15㎥ 초과(25㎥를 상한으로 함) - 실비의 50%
* 단, 예외적으로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300kg 이내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해상운송 시 15㎥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제출서류 : 거주지 변경 확인 및 이사화물 운송명세 관련 증거서류

 

Q & A  No. 13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실제 이사일은 6월 1일인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 국내 이전비의 경우, 인사발령 후 1년 이내 이사, 이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나, 국외 이전비의 경우 이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규정됨.
• 국외 이전 시 별도의 이사의무기한을 두지 않은 것은 외국의 주거여건 및 임차여건 등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로 이전한 날인 6월 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Q & A  No. 14   외국으로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지?

• 내륙국가 또는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음. 다만, 300kg 이내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선박운송으로 15㎥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각 기관은 복수의 해외이사업체에 대한 가격조사 등을 통하여 상한액(선박을 이용한 15㎥ 국외 이전비 비용 등)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Q & A  No. 15   공무원 「갑」이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5,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 국외 이전비 지급대상은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임.
• 국외 이전비 지급기준으로 15㎥ 이하의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실비 전액을 지급하므로 공무원 「갑」 에게 이전비 $5,000를 지급함.
Q & A  No. 16   공무원 「을」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7,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 공무원 여비규정상 15㎥를 넘는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실비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사화물이 25㎥를 넘는 경우에는 25㎥를 상한으로 함.
• 공무원 「을」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 15㎥까지 이전비 : $4,200 = ($7,000 ×25㎥) ×15 → 초과화물 이전비 : $1,400 = ($7,000 ×25㎥) ×10 ×1/2 → 총 지급액 : $5,600

 

국내 가족여비

지급사유 : 본국 국내 이전자로서 가족을 동반하여 이전하거나, 이전 후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
지급기준
- 운임, 숙박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실비 전액
- 일비, 식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정액지급분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을 지급
Q & A  No. 17   서울(전임지)에서 대전(신임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인근 공주시(거주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동반가족에 대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신청기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가족을 불러와야 하며, 불러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여비를 신청해야 함. 신임지로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전 후 1년 이내에 가족을 불러와야 하며, 불러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여비를 신청해야함.
• [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해당 공무원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지급액] 가족 1명마다 운임과 숙박비(실비정산)는 해당 공무원과 동일금액으로, 일비·식비는 동일금액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자)을 지급

 

국외 가족여비

지급사유 : 영 별표 6의 2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임지로 가족동반출국, 외국근무 중 가족초청, 교육을 위한 일시귀국, 외국근무중 배우자동반 공무여행, 가족사망으로 인한 일시 가족 1인 대리귀국

지급기준
- 운임·준비금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실비 전액
- 일비, 숙박비, 식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정액 지급분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을 지급
Q & A  No. 18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귀국하면서, 런던에서 유학 중인 20세의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올 경우,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영 [별표 6의 2] 제1호에 따라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로 동반할 경우에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사례의 경우,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을 귀국시키는 것이므로 영 별표6의2 제1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 가족여비 지급대상이 아님.
Q & A  No. 19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는 20세의 자녀를 근무지로 불러올 경우,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영 [별표6의2] 제2호에 따라 외국 근무 중 장관의 허가를 받아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에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비록, 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주재국(미국)으로 불러오는 경우라도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해당 주재국의 다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주재지로 불러오는 경우에는 국외 가족여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음.
Q & A  No. 20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의 재외공무원이 가족동반으로 전지(轉地) 휴양 등을 갈 수 있는 횟수 및 여비 지급액은?

• [전지 휴양] 연 1회
• [전지 의료검진] 연 1회
• [저지대 요양] 분기 1회
• [가족에 대한 여비 지급액] 해당 공무원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운임 전액, 다만,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동반하는 자녀에 대한 항공운임은 본인의 등급과 관계없이 2등 정액(이코노미)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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