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최신//근무지 외 국내출장(Feat. 국내여비)

천하무적이든 2023. 1.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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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3.2. 공포·시행)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바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여비 항목 중 개정된 사항

근무지 외 국내출장

근무지 외 국내출장은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군, 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국내출장이라도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등급 구분표[별표 1]를 보겠습니다.

제1호 가목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위원, 대장 등
나목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차관,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등
다목 고위공무원 가급, 1급 공무원, 치안정감·소방정감, 소장·준장 등
라목 고위공무원 나급,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공무원,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정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등
제2호 3급이하 공무원(과장급), 교감, 교사 등

 

여비종류 및 금액

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로 구분되며 실비로 처리되는 항목과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별표1]

구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운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국장급이상 2.5만원 2.5만원 실비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과장급이하 2.5만원 2.5만원 실비(한도)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운임: 실비정산(영수증 등 증빙에 의한 사후 지급)

- 항공운임: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국외 출장 동일)

항공운임 구분
1등 정액
(First Class)
•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영 별표 1의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일비: 정액지급

- 지급기준 : 1일당 2.5만 원 정액

- 일비 추가지급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일비 감액 :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동일지역 장기체재 시 정액대비 1/10 ~ 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숙박비(실비), 식비(정액) 는 별표 1과 같음 

이렇게 근무지 외 국내출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국내출장 관련 가장 많이 문의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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