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연금 아홉번째 이야기(feat. 해외이민)

천하무적이든 2023. 1. 20. 16:28
반응형

해외이민 및 국적을 상실했을 때 연금 일시 수령 가능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매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4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하는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이민의 경우에는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 기준 금액
-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 기준 금액

청구방법 : 청구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 지부에 청구

구비서류
- 퇴직, 유족, 장해연금 청산청구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 및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이민의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상실의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 한함/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Q & A. 내년에 이민을 가는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이민을 가셔도 연금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해외 계좌를 통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국외거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때 해외체류(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망, 결혼, 이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지급 일시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거주 신상신고 제출서류
1.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 신분증 사본
2. 첨부서류
- [해외 거주시] 재외국민등록부, 병원진료확인서, 거주증명서 등 최근 공적서류 중 택 1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국내 거주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표등(초) 본(신청인 본인에 한함), 출입국 기록(1년 이내) 증명서
- [공단 내방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지참

※ 관련서식: 공단 홈페이지(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