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연금 일곱번째 이야기(feat. 유족연금 2)

천하무적이든 2023. 1. 19. 14:42
반응형

유족연금 신청 구비 서류

지난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 유족연금의 종류와 청구기한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 서류와 유족연금 관련 가장 많이 문의되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공통 - 퇴직유족연금 승계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제출 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19세 미만의 자녀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조부모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 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유족 대표자
선정서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19세 이상
장해자녀인 경우
- 장애인 증명서

 * 19세 이상 장해자녀,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Q & A No. 1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연금이 감액되나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과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받던 중 퇴직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을 받던 중 가족의 퇴직유족연금을 승계받아 함께 수급하는 경우(대표자에게 연금을 위임한 자도 포함)에는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의 60%) 중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수급하는 퇴직연금액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지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의 60%)의 1/2만 지급
Q & A No. 2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 되었을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때,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장해상태에 있지 않은(손)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한 때, 장해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만 19세 이상의 (손) 자녀가 장해상태가 해소되었을 경우 연금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상실된 다음 달부터 퇴직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되므로 즉시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망진단서)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후 동순위가 있을 경우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구비서류>
1.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동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출 신고서
Q & A No. 3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도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혼한 배우자가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 후 다시 재결합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A No. 4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인데, 재혼을 할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 다음달부터 상실됩니다.
(재혼을 할 경우에는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와의 가족관계가 종결되기 때문에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Q & A No. 5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가 있는 공무원 사망 시 사망공무원의 퇴직유족 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 모두 연금법상 유족에는 해당되지만, 직계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보다 선순위이고, 배우자는 선순위와 동순위가 되어 19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선순위가 모두 수급권이 상실되고 차순위가 있다면 유족연금수급권은 이전됩니다.)
Q & A No. 6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수급자가 연금개시 3년 이후에 사망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 지급이 종결됩니다. 다만, 연금개시 3년 이내에 사망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직계 존비속(19세 이상의 자녀, 조부모 등)에게 3년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액의 3년분x(36개월-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x1/36

직계비속의 상속순위에 따른 등분지급
이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 존, 비속에서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의하여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분 지급됩니다.  ※ 동 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청구기한 및 절차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공단(지부)에 청구

구비서류
1.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및 특례급여청구서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유족대표자 선정서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