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이면 유급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직은 유급휴직으로 가능하나, 이 밖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녀가 있으시다면 유급휴직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휴직을 하는 게 가정의 재정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으로 입직했다면 꼭 한번쯤은 해봐야 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대상 기준과 금액 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기준 및 금액 육아휴직수당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