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유연근무제(feat. 근무시간조정)

천하무적이든 2023. 1.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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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꽃은 복지!!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 공무원에 관한 것인데, 머니머니 해도 공무원의 꽃은 복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기업처럼 성과급이 많거나 경조사비 지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 등 돈으로 관련된 복지는 작지만 월라벨과 관련된 복지는 대기업 못지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유연근무제"입니다. 통상적인 공무원 근무시간, 근무일을 본인이 원하는 일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쓴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연근무제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GO GO ~!!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쓴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격근무제 또한 전자정부법32조 제3(전자적 업무수행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4제9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유연근무제 기본 방침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제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각 기관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세부 운영지침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

◎ 근무기강의 확립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 철저
※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를 적절히 조정

유연근무제 유형

유연근무제는 크게  1. 탄력근무제    2. 재량근무제  3. 원격근무제 총 3가지로 구분되며  탄력근무제는 다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으로 구분됩니다.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내용 및 활용방법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하였으니 본인의 근무상황에 맞는 유형으로 선택하여 해당 근로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 형 활 용 방 법




탄력
근무제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
출퇴근형
기본개념 : 1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기본개념 :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4~12시간 근무),
5일 근무 준수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시 2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집약
근무형
기본개념 :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4~12시간 근무),
3.5~4일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지
않는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
재량
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신청시기 : 수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
근무형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08:00~10:00내 조정가능하며,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초과근무 : 사전에 부서장의 긴급 초과 근무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스마트
워크
근무형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08:00~10:00내 조정가능하며,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초과근무 :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인정
 

유연근무 관련 공통사항

신청 및 승인, 취소·해제

1) 신청방법 :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2) 승인 :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3) 취소·해제 :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취소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4)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가능함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 당직명령 등

○ 실시기간 중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에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 다만, 당직·비상근무·을지연습 시작·종료 시각 및 인수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 등은 가능
○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휴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때에 반드시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함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출·퇴근 관리 및 유연근무 제한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 모든 유연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오전 9시) 또는 퇴근시간(오후 6시)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부서장 등 관리자는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등에 따른 복무관리에 유의할 필요

○ 기관장(승인권자)은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관련 규정 위반 등 발생 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할 수 있음
※ 출퇴근을 출근시간보다 늦게 등록 또는 퇴근시간보다 빨리 등록하였으나 지각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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