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육아시간 바뀐 내용(feat. 일수 합산)

천하무적이든 2023. 1.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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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바뀐 내용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관련 관련 아래와 같이 다루어 본 적이 있는데 `23년도부터 일부 바뀐 내용이 있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2.11.22 - [공무원 파헤치기~!!] - 공무원 육아시간 정리(feat. 하루 6시간 근무)

 

공무원 육아시간 정리(feat. 하루6시간 근무)

공무원의 꽃은 복지!! 공무원이 사기업 직원들과 가장 큰 차별점은 자유로운 육아휴직, 정년보장, 육아시간 등 워라벨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IT 대기업들을 보면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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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따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23년에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육아시간 변경 사항

구분 ~ `22.12.31. `23년도 변경 사항
대상나이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 변경 없음
최소 근무시간 4시간 이상 변경 없음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 사용 기준
월 단위(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 사용
 
-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초과근무 가능여부
(근무시간 전,후)
초과근무 불가 변경 없음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여부
사용가능
(단, 총근무시간 4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함)
변경없음

 

육아시간 관련 예시

1.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 산정 예시

※ (예 1) 4.1.∼5.30. 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 B는 ’ 18.7.26 육아시간을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사용하고 퇴근하였음. 이후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21시부터 23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였음. 하지만,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므로 육아시간을 연가(1시간)로 변경하였음

 

그럼 이것으로 공무원 육아시간 관련 `23년도 변경된 내용과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유익한 정보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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