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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 시 연금 분할 지급 가능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2016년(제도 도입) 이후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이혼배우자 연령이 연도별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시행)으로 이혼 즉시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는 행위일 뿐 실제 분할연금은 위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한 때부터 수령 가능
◎ 연도별 분할연금 가능연령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2016~2021 | 60세 | 2024~2026 | 62세 | 2030~2032 | 64세 |
2022~2023 | 61세 | 2027~2029 | 63세 | 2033~ | 65세 |
분할연금산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기간 내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1/2)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로 분할연금을 산정하되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09.21.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 가출,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함. ※ 법원 판결, 합의에 의해 연금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 비율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 분할연금 산정예시
가정조건 | 분할연금액 |
-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퇴직연금액 300만원 - 혼인기간 20년(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20년) |
- 100만원 * (산식) 300만원 x 20년/30년 x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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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과세 대상액
분할연금액 x [혼인기간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재직시 혼인기간(총 기여금 납부 월수)]에 따라 분할연금도 과세됩니다.
분할연금 종결시 퇴직연금액 조정
-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 다음 달부터 퇴직 연금수급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퇴직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
- 분할연금수급권이 이혼한 부부 쌍방에게 발생된 경우(부부공무원)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및 절차 :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공단(지부)에 청구
구비서류
-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선) 청구서
- 청구자의 혼인관계 증명서(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문 사본
- 별도의 재산분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분할연금조정신청서 + 인감증명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실종자 기본증명서 또는 실종신고심판서 및 확정증명서, 판결문 또는 주민등록등본 징구(거주불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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