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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바뀐 내용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관련 관련 아래와 같이 다루어 본 적이 있는데 `23년도부터 일부 바뀐 내용이 있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2.11.22 - [공무원 파헤치기~!!] - 공무원 육아시간 정리(feat. 하루 6시간 근무)
공무원 육아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따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23년에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육아시간 변경 사항
구분 | ~ `22.12.31. | `23년도 변경 사항 |
대상나이 |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 | 변경 없음 |
최소 근무시간 | 4시간 이상 | 변경 없음 |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 사용 기준 |
월 단위(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 사용 |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초과근무 가능여부 (근무시간 전,후) |
초과근무 불가 | 변경 없음 |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여부 |
사용가능 (단, 총근무시간 4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없음 |
육아시간 관련 예시
1.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 산정 예시
※ (예 1) 4.1.∼5.30. 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 B는 ’ 18.7.26 육아시간을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사용하고 퇴근하였음. 이후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21시부터 23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였음. 하지만,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므로 육아시간을 연가(1시간)로 변경하였음
그럼 이것으로 공무원 육아시간 관련 `23년도 변경된 내용과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유익한 정보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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