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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아홉번째 이야기(feat. 해외이민)

해외이민 및 국적을 상실했을 때 연금 일시 수령 가능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매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4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하는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이민의 경우에는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 기준 금액 -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 기준 금액 청구방법 : 청구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 지부에 청구 구비서류 - 퇴직, 유족, 장해연금 청산청구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 및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이민의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상실의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2002년 1월 1..

공무원 연금 여덟번째 이야기(feat. 분할연금)

배우자와 이혼 시 연금 분할 지급 가능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2016년(제도 도입) 이후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이혼배우자 연령이 연도별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시행)으로 이혼 즉시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는 행위일 뿐 실제 분할연금은 위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한 때부터 수령 가능 ◎ 연도별 분할연금 가능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2021 60세 2024~2026 62세 2030~2032 64세 2022~2023 6..

공무원 연금 일곱번째 이야기(feat. 유족연금 2)

유족연금 신청 구비 서류 지난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 유족연금의 종류와 청구기한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 서류와 유족연금 관련 가장 많이 문의되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공통 - 퇴직유족연금 승계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제출 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19세 미만의 자녀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조부모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 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유족 대표자 선정서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Feat. 부임여비 등)

부임여비 지급 대상 -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 공무원 (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함) 지급 항목 - 다만, 동일 시·군내의 부임(청사이전 포함) 또는 기타 사유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음(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외국으로 부임 시)) 지급 기관 - 부임의 경우, 新근무기관(협의 시 舊근무기관 가능)에서 지급, 청사이전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지급 부임여비는 승진 등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비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A No. 1 대전 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공무원 국외출장 10문 10답 PART-2

국외출장 10문 10답 Q & A No. 1 독일로 갑, 을, 병 등 3인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의 숙박비는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을, 병의 숙박비는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의 출장자 전원의 숙박비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함. •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Q & A No. 2 영국(파운드貨)과 같이 국외여비 지급단위인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공무여행을 가는 경우, 여비 정산방법은? •..

공무원 국외출장 11문 11답 PART-1

국외출장 국외출장은 공무상 출장명령으로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받을 수 있는 여비항목으로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이 있습니다. 각 여비 항목에 대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임(실비) 철도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선박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항공운임 :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 항공운임 구분 1등 정액(First class)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Business Class)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

근무지 외 국내출장 14문 14답 Part 2.

근무지 외 국내출장 14문 14답 Part 2 Q & A No. 1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받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함. • 마찬가지로, 개인 철도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실제 지출액이 없거나, 통상 운임에 비해 적게 결제한 경우, 영수증 상 마일리지를 제외한 실제 지출액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함 Q & A No. 2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 방법은?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

근무지 외 국내출장 13문 13답 Part 1.

근무지 외 국내출장 13문 13 답 Part 1 Q & A No. 1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 공무상 출장 시 운임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 Q & A No. 2 서울 소재 기관 근무자의 전체 출장일정(5.1.~5.15.)이다음과 같을 경우, 총 지급되는 일비는(공적마일리지 사용)? - 5.1~5.5 부산출장(KTX 이용) / 5.6~5.15 제주출장(항공기 이용) - 단, 부산→제주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너스항공권(이코노미 16만 원 상당) 이용, 제주→서울은 공적 항공..

2023년도 공무원 봉급, 호봉표(feat. 물가상승률 넘사벽)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년도 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률(%) 2017 97.645 1.94 2018 99.086 1.48 2019 99.466 0.4 2020(기준) 100 0.54 2021 102.5 2.5 2022 107.71 5.21 예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 원권 한 장이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엄청난 많은 식료품을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었죠. 하지만 지금 1만 원권 한 장으로는 밥 한 끼도 사 먹기 힘들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른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물가지수와 전년대비 상승률을 볼 수 있는데 2020년도 기점으로 해서 점차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2020년도 기준으로 0.54% → 2.5% → 5.21% → 2023년는 몇 프로?) 이..

//최신//근무지 외 국내출장(Feat.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3.2. 공포·시행)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바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근무지 외 국내출장은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군, 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국내출장이라도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등급 구분표[별표 1]를 보겠습니다. 제1호 가목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위원, 대장 등 나목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차관,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등 다목 고위공무원 가급, 1급 공무원, 치안정감·소방정감, 소장·준장 등 라목 고위공무원 나급, 2급 및 3급(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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