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3.2. 공포·시행)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바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여비 챙기기
공무원 여비는 여비규정(대통령령)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시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여비등급은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각 부처별 사용하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에 틀릴 일은 없으나 그래도 본인의 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항목별 지급액
가장 많이 지급받는 항목으로는 관내외 출장비로 관내출장일 경우 4시간 미만은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용차량 이용 시 1만 원이 삭감된다는 것이며 왕복 2km 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나면, 바로 3분거리에 떨어져 있는 타 기관 건물로 업무협의가 필요하여 방문할 경우, 왕복 2 km 이하의 거리이기에 4시간 기준에 따른 1,2만 원의 정액지급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적용한다면 실제로 옆건물로 간 것도 매번 1만 원의 출장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운임비, 숙박비, 준비금등 국내외 출장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에 상기 표를 보시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 기준
국내출장은 동일 시,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단, 같은 시, 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 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여비 관련 포스팅 된 내용 추가로 링크 공유드립니다. ↓ ↓ ↓ ↓
2023.08.21 - [공무원 파헤치기~!!] - 성과보수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feat. 여비, 성과상여금 등)
2023.01.10 - [공무원 파헤치기~!!] - 근무지 외 국내출장 13문 13답 Part 1.
2023.01.11 - [공무원 파헤치기~!!] - 근무지 외 국내출장 14문 14답 Part 2.
2023.01.18 - [공무원 파헤치기~!!] - 공무원 국외출장 11문 11답 PART-1
2023.01.19 - [공무원 파헤치기~!!] - 공무원 국외출장 10문 10답 PART-2
2023.01.04 - [공무원 파헤치기~!!] - 근무지 내 국내출장 13문 13답
다음 시간부터서는 여비에 대한 가장 많은 궁금증에 대한 100문 100답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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