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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23.6.28. 시행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안이 `23.6.28.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계산하는 방식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연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우선 응시연령은 7급 이상은 만 20세, 8급 이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 20세(18세)가 되었는지는 연말을 기준으로 판단
예를 들어, 2023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일은 4월 8일, 면접시험일은 6월 19일(최종시험예정일)이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 18세가 되면(2005년도에 출생한 모두) 응시 가능
즉, 2023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확인하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매년 시험일이 달라지지만, 시험일과 관계 없이 아래 사항 딱 한 가지만 확인하자!!
- 매년 말까지 만 20세(18세)가 되는 지만 확인 [ 관계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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