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휴가제도(feat. 연가/병가/공가 등)

천하무적이든 2023. 7.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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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제도

공무원의 휴가에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등 정말 다양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
2.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1.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미사용 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최대 20일 한도) 특이사항으로 각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저의 소속기관인 교육부에서는 매년 최소 14일 이상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쓰는 휴가제도를 말하며 일반병가는 연 60일 이내, 공무상병가는 연 180일 이내 쓸 수 있습니다. 

병가의 운영방법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가능하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3.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무척 다양한데 잘 숙지하고 써야겠습니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4.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말하며 특별휴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로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가 있으며 대상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4-1. 경조사 휴가

 4-2. 출산 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4-3. 유·사산 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5. 공무원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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