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파견제도에는? (feat. 외국정부 근무 가능)

천하무적이든 2023. 8.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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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견근무란?

공무원이 파견 갈 수 있는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국제대회조직위, 교육훈련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로 파견 갈 수 있는 대상기관들이 다양합니다. 반대로 민간전문가가 공직파견근무도 가능한데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및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및 제48조

파견근무는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파견제도 사유 및 기간 등

파견근무 절차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의한 파견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장이 파견받을 기관장에게 동의여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규정에 의해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필요하며,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승인해 주면 됩니다.

결원보충은 어떻게?

파견기간이 1년(교육훈련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결원보충 가능(별도정원 범위에서 협의) 하나,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불가합니다.

파견자의 승진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승진가능(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함)

파견자의 복무관리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원소 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공무원 복귀 또는 교체를 하게 됩니다.

파견자의 보수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및 수령하게 되며,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파견 관련 공문 예시 - 

아래 사진은 저희 대학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파견근무 희망하는 사람을 뽑는 내용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기관 역시 찾아보면 파견 및 인사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파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알면 알수록 공무원의 정보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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