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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내용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로 인해 심리적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되는 재직 기간 기준>
· (당초) 2년 미만 → (향후) 5년 미만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가산되는 연가일수>
· (당초) 2일 → (향후) 3일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
· (당초) 10일 → (향후) 15일
2.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주요 내용
<유연근무 운영 내실화>
·유연근무를 할 수 없는 공동근무시간 정의 및 설정 방법 등 구체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출·퇴근 시간을 모두 정리하도록 관리
<긴급 원격 초과근무 도입>
·퇴근 후 및 주말에 긴급 현안이 발생한 경우 ‘긴급 원격 초과 근무’ 제도 도입
3.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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