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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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부처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 아닙니다. 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자 중요 정책결정권자로서, 1~9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일반직공무원’은 각자의 직무상 역할과 책임에 따라 통상 고위공무원(과거1~2급에 해당)과 3~9급 등으로 계급이 구분되고, 경찰·소방·군인·검사 등과같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그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시) 경찰공무원의 계급: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11개 계급)
2. 국가공무원(국가직)과 지방공무원(지방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공무원은 소속된 기관, 담당하는 사무 등에 따라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공무원은 보통 중앙부처라 불리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등에서 근무하고, 국가에 의해 임명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 지방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지방 사무를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 학교 선생님은 모두 공무원인가요?
- 국·공립학교 소속인지, 사립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다만, 사립학교 소속 교사 및 대학교수 등도 그 자격요건 및 복무조건, 신분보장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학교 소속 교사 및 대학교수 등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4. 공무원 제도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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