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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직 진출 및 자립지원을 위한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1. 적용되는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지방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합니다.
2.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입니다.
3. 차상위 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니기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차상위 계층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시, 응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서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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