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보통 한 자리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공무원 정년은 모두 동일하게 60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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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은 어떻게 승진하나요?
- 일반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채운 사람들 중 일정 배수범위의 인원을 정하고,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러한 ‘일반승진’ 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 일정한 근속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2. 특별승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 인사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 ▲ 제안채택· 시행자(창안등급 동상 이상) ▲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 ▲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 특별승진은 탁월한 공적이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사람을 빠르게 승진시켜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단, 특별승진의 경우에도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등 승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사혁신처 특별승진 사례
・사무관 A는 공무 수행으로 제소당하는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한편 향후 업무 시 위축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현장 방문 및 관계부처 회의, 법적 쟁점 검토,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공로로 특별승진함
・사무관 B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도 7·9급 필기·면접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는 등의 공로로 특별승진함
3. 공무원은 보통 한자리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 행정능률과 업무 전문성 함양을 위해 현재 맡은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필수 보직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직 4·5급 이하 기준 3년이 원칙이나,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에 갈 수 있습니다.
- 필수보직기간은 임용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데,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는 최초 임용 후 5년, 경채자는 최초 임용 후 4~5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 가능합니다.
4. 공무원 휴직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국가공무원의 휴직제도는 직권휴직(5종)*과 청원휴직(7종)**으로 구분됩니다.
* 직권휴직 :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휴직 ** 청원휴직 :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계발휴직 - 직권휴직은 휴직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청원휴직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용권자가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게 되며,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직하여야 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5.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 쓸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1일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시작전일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학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 참고로, 최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공직 분위기 변화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 비율(교육공무원 제외)
(’ 18) 29.0% → (’ 19) 33.9% → (’ 20) 39.0% → (’ 21) 41.5%→ (’ 22) 46.0%
6. 공무원 정년은 모두 동일하게 60세인가요?
-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의 종류와 담당직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 행정일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이지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며, 그중에서도 대학총장·교수 등은 65세의 정년을 적용받습니다.
- 아울러,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일정 계급 이상은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계급정년도 함께 적용받는데,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 중 경정(5급 상당)의 경우 연령정년 외 14년의 계급정년이 따로 있어 경정이 된 후 14년 내 총경(4급 상당)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6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됩니다.
7.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 공무원도 법률로 정해진 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은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 또한,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인사교류와 파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인사교류와 파견은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근무하는 점은 동일하나, 인사교류가 1:1 상호 교차방식으로 근무하는 쌍방향의 개념이라면, 파견은 일방으로 타 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 인사교류는 공공부문 내 전문성 상호활용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거나(계획인사교류), 공무원 개인의 맞벌이· 육아·부모봉양 등 고충의 적극적 해소와 역량개발 등을 위해 근무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수시인사교류)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인사교류 및 파견 사례
・(인사교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계획인사교류를 통해 연안지역 환경영향평가(환경부)와 해양수질 공정시험기준안을 마련(해수부)하는 등 해양과 환경 전문성을 상호보완
・(파견) 코로나19 관련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외 법무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소방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근무
9. 파견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 건가요?
- 파견목적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0.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적격자를 선발하는 목적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방형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료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외부의 상호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반면, 공모 직위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인적교류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기관 내·외부의 공무원 간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합니다.
-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는 조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조직 전반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개방형·공모 직위 사례
・(개방형 직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 신속·정확한 법의학적 검안 및 감정, 조사를 위해 법의학 분야 민간 전문가를 영입
・(공모 직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연구개발총괄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 연구관 영입
11. 고위공무원단이랑 무엇이고, 몇 명이나 되나요?
- 고위공무원이란 정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관리에 있어 핵심역할을 하는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무원을 말합니다.
- 정부 내 고위공무원은 약 1,600여 명(’ 23년 6월 말 기준)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되고 있습니다.
- 고위공무원의 임용은 역량평가, 채용·승진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며, 보수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의 중요도(직무등급)와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 23년 기준)
・가등급 : 최소 83,427천 원 ~ 최대 122,416천 원(격차 38,989천 원)
・나 등급 : 최소 77,427천 원 ~ 최대 116,416천 원(격차 38,989천 원)
12. 통상적인 계급 구분(1~9계급)이나 직렬 구분(행정, 전산, 공업 등)이 없는 공무원도 있나요?
- 전문경력관, 연구·지도직, 전문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계급 구분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들은 주로 연구·지도·특수기술 또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며, 업무 특성과 난이도에 맞는 별도의 구분 체계 및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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