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취지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미국이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 내용
●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약 1,500여 명이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 부지사 ·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일부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 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일 중심으로 인사관리 됩니다.
고위공무원단은 과거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즉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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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합니다.
-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처에서는 고위공무원직위의 3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모직위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초과현원의 관리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개발을 강화합니다.
- 성과목표·평가기준 등을 상급자와 협의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성과계약 등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후보자교육은 기관의 과장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진입 전 고위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사례중심의 현장감 높은 교육형태로 운영됩니다.
●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 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도 존치됩니다.
- 다만, 성과와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고위공무원은 객관·공정한 판단을 거쳐 엄정하게 인사조치 됩니다.
●[적격심사 요건]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고위공무원단 직위별 충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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