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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제도란?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직위
- 외부의 우수한 민간 인재를 폭넓게 유치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
응시요건
- 개방형 직위 응시 요건은 해당 부처가 직위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하며, 공고된 응시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채용 절차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1차 서류시험과 2차 심층면접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 시험공고 확인 및 원서접수는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가능
근무기간
- 민간전문가는 최소 3년의 임기 보장
-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총 5년의 근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재연장 가능
- 총임기가 3년에 도달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기회 부여
민간전문가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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