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복무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

천하무적이든 2023. 8. 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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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관련

1. 자녀돌봄과 관련한 모든 사유에 사용 가능한가요?

 -  NO.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업, 휴원, 휴교(온라인 수업),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자녀 병원지료에 동행 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 방학, 수능일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자녀수 등에 따라 사용가능한 일수가 다른가요?

-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시간  관련

1. 육아시간이 해당되는 사유는?

 -  별도의 사유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하에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복무승인권자는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YES, 최초 이용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 가능한가요?

-  한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 각각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공가제도  관련

1.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YES, 시간단위, 일단위 모두 사용 가능하되, 필요한 시간만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원격지간 전보 발령으로 부임 시 3일 후에 사용 가능한가요?

-  NO, 전보 시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공가사용 시 필요한 시간이란?

-  '공가 업무에 필요한 시간 + 당일 왕복 소요시간'을 말합니다.

 

■ 연가제도  관련

1.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  NO,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만큼의 연가를 비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합니다.

2. 출산휴가도 제17조 제2항에 따라 연가가 공제되나요?

-  NO, 출산휴가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복무 관련

1. 국가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와 여기에 기관장 자체 경고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따라서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가공무원 임용 전 음주음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한지?

-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에 음주음전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행위이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통보가 임용 후에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행한 음주음전 행위를 사유로 징계요구를 할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 대판 95누 18536, 94.3.8.)

3. 임기제공무원에게 "강등"이 적용되는지?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강등의 적용배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기제공문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특성으로 승진이 되지 않으며, 연봉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도 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적용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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