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성과보수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feat. 여비, 성과상여금 등)

천하무적이든 2023. 8. 21. 14:57
반응형

■ 여비 관련

1.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하였는데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여비 지급은?

 -  운임은 실비 정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였더라도 출장자가 출장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증빙(출장지 주차영수증, 주유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출장지가 산간오지 등에 있어 주차영수증, 주유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각 기관에서는 이에 준하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출장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입증 자료)을 채택하여 지급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 지하철로 이동가능할 때 출장여비 지급방법은?

-  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차히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전철, 업무연락버 등 교통여건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판단하에 근무지 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파견 공무원의 여비는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 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합니다. 이 밖에,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경우에는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합니다.

4. 신규 임용된 공무원도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도, 부임의 예에 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자가용 동승자에게도 운임이 지급되나요?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 등승자에게는 별도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파견자의 부임여비는 어느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 시 본인 부임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소 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 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합니다.

7. 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 출장자가 이코노미 컴포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국외출장 시 이코노미 탑승 대상자(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좌석(이코노미 컴포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8. 국외출장 시 국외여비 환산 시점 및 환율 기준은?

-   출장 또는 여행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의 환산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율은 국외출장 신청 시점에 국내외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9. 여비 부당수령자의 환수금액은?

-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가산징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합니다.

10. 출장지가 아닌 출장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하였을 때 숙박비 지급 가능 여부?

-   출장지는 아니나 출장경로상의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다면, 출장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비 실비상한액은 출장지의 실비상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수 및 호봉  관련

1. 호봉 재획정과 호봉 정정은 다른가요?

 -  호봉 재획정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 새로운 경력 합산, 호봉 획정방법 변경 등을 위해 실행하나 호봉 정정의 경우 잘못된 호봉 발령에 대한 소급 정정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2.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공가도 실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기간은 제외합니다.

3.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 3에 따른 중징계자(파면, 해임, 강등, 정직)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휴직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 기준일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근무성적평가 방법은?

-  휴직 등으로 정기평가 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평가 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합니다. ※ 관련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5. 국가공무원 임용 전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받은 교육훈련도 호봉에 인정되나요?

공무원 임용 전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 등의 경력은 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실무수습을 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 경력 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 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시에만 해당 경력이 인정됩니다.

6. 공무원 호봉 재획정은 언제 할 수 있는지?

- 공무원 호봉 재획정은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호봉재획정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자로 시행합니다.

7. 민간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이 공무원 임용 시 호봉에 반영되는지?

- 민간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경우 공무원 호봉에 반영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 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분야라 함은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8. 육아휴직 후 7.4. 복직 시 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 동 기간 내에 봉급이 지급되지 않아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9. 국가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때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이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10. 강의료가 없는 외부강의 시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 외부강의 시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강의가 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되고 지급받은 강의료에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 등 여비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면, 별도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강의료에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의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여비 지급 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1/2을 지급합니다. 

11. 공무원 신규임용 시,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정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이어야 하고 경력인정률은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분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간전문분야 경력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 한 경력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