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승진보직관리 관련 자주하는 질문

천하무적이든 2023. 8. 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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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제도 관련

1.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여부는?

 -  해당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기간과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은 징계기록의 말소와 관계없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견책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기간 계산은?(예시)

'15. 12. 31자로 견책처분 된 자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 되므로 만 6월이 되는 ’ 16. 6. 30까지이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되는 일자는 ’ 16. 7. 1부터입니다. 따라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하므로 ’16. 7. 1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3.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에 대하여 승진임용한 경우의 처리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동 승진임용행위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4. 임용전 실무수습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이 가능한지?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 후 실무수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관련 업무를 가능한 한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하여 실시한 근무기간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무수습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

5. 시보기간중 법 제71조 제1항 제3호(병역휴직)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였다 복직하였을 경우 임용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휴직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지?

보공무원이 시보임용기간 만료 전에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휴직하였다가 복직 후 시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임용령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한 특별승진대상자가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거 승진임용하여 하는지?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는 가능하나, 승진임용 시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진임용순위명부에 의거 승진임용하여야 합니다.

 

■ 휴직제도  관련

1.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가 국가공무원 채용 후, 동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 2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해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 2 제2항 신설(’ 14.2.7)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육아휴직을 청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조 제1항 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동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휴직을 명함이 타당합니다.

3. 육아휴직 요건 중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4.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5.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6.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부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7. 유학휴직(연수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한 경우 다시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사유가 다르면 유학(연수) 휴직에 대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학(연수) 휴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학한 경우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8. 소속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은?

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행방불명을 이유로 한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그 밖의 사유에는 천재? 지변이나 전시? 사변 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 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합니다.

9.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휴직되었던 자가 완치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하다가 휴직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14.2.6. 이전 휴직 종료자는 1년에 한함) 휴직기간(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이 타당합니다.

 

■ 기타 승진보직관리 관련

1.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 예,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교육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3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3급 2년 미만 재직하거나 4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공무원 근무경력 총 2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1~2급 국가공무원이 존재하는지?

-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등 일정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의 규정과 같이 1급~9급 계급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1~2급 국가공무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3.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지?

- 정무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는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장,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위 중 별도로 지정된 부시장·부지사,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등이 있습니다.

4. 휴직기간 중 인사교류 가능 여부?

- 기본적으로 타 부처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는 휴직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교류 신청과 진행은 가능하며 사전협의와 교류시기 조정 등을 통해 복직과 동시에 교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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