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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국외출장은 공무상 출장명령으로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받을 수 있는 여비항목으로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이 있습니다. 각 여비 항목에 대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임(실비)
철도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선박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항공운임 :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
항공운임 | 구분 |
1등 정액(First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
중간 정액(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2등 정액(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 좌석등급이 2개인 경우에는 중간정액 이상자를 상급좌석 대상자로 봄
2. 일비: 5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30$~60$)
- 일비 추가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일비 감액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동일지역 장기체재 시 정액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3. 숙박비: 4개 지역별(가~라), 5개 계급별로 실비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4. 식비: 4개 지역별(가~라), 5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 지급
5. 준비금: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예방접종비, 풍토병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실비 지급
이렇게 공무원 국외 출장 시 지급될 수 있는 여비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국외출장 관련 가장 많이 문의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 A No. 1 국외 출장 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 일비와 국외 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국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Q & A No. 2 국외 출장 시 대전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국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국외 출장비 일비에서 당일 공항까지의 국내운임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 국외여비 실비정산(e-사람시스템)시 해당 국내운임에 대해 추가 정산을 할 수 있음. *지출예산항목 : 국내여비
Q & A No. 3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국외에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 ×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 ÷ 연비(여비업무 처리기준 “Ⅳ. 2. 라”의 국내자동차 연비)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Q & A No. 4 국외 출장 중 차량렌트 비용을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 일비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여비가 아닌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1/2 지급함.
•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원한 렌트 비용이 있으면 일비는 국내여비와 동일하게 1/2 지급함.
Q & A No. 5 코로나 19 상황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계획이 취소되어 사전예약 한 항공·숙박시설 등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지급 가능한지?
•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 하여야 함.
• 다만, ①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②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③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행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발생한 예약 취소 수수료는 지원 가능.
Q & A No. 6 국외 출장 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 대상 및 요건은?
• [퍼스트클래스(1등정액) 이용대상자] - 비즈니스 또는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퍼스트클래스로 좌석 승급
• [비즈니스클래스(중간정액) 이용대상자] -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후, 비즈니스클래스로 좌석 승급
•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 이용대상자] - 통상대표단 일원으로 출장 가는 경우 또는 항공여행시간이 편도 5시간 이상인 경우,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좌석으로 승급할 수 있음
Q & A No. 7 총 4박5일 출장 일정(3.1~3.5)이다음과 같을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 3.1~3.3, 서울 → 도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 3.3~3.5, 도쿄 → 베이징 → 서울,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 공적 항공마일리지(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하여 이용한 경우 포함)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따라서 편도(서울→도쿄)만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출장기간 전체에 대하여 일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추가 지급되는 일비 총액의 상한액만 다를 뿐임).
Q & A No. 8 국외 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 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국외 출장 시 식비는 원칙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함.
• 따라서,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함.
Q & A No. 9 국외여비는 사전에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장 전 개인별 지급할 수 없음.
• 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e-사람시스템)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만, 숙박비의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숙박비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음.
Q & A No. 10 상급자와 동행하여 국외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또는 식비의 모두 상한액을 모두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 [상향조정 요건] 상급자와 동행하여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경우로서 하급자의 여비 등급만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급자와 같은 객실의 등급이나 식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상향조정 범위] 숙박비 또는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
* 단, 상향조정된 등급에서 50% 추가 정산을 적용할 수 없음
Q & A No. 11 국외 출장 후 실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숙박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식비에 대한 정산방법은?
• 숙박비에 대해서는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며, 정산할 때에는 숙박비에 포함된 아침식사비 등은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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