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국외출장 10문 10답 PART-2

천하무적이든 2023. 1.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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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10문 10답

Q & A  No. 1  독일로 갑, 을, 병 등 3인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의 숙박비는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을, 병의 숙박비는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의 출장자 전원의 숙박비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함.
•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Q & A  No. 2  영국(파운드貨)과 같이 국외여비 지급단위인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공무여행을 가는 경우, 여비 정산방법은?

• 출장신청 당시의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USD 상한액을 여행대상 국가인 영국 파운드화로 환산하고 출장자는 현지화폐로 환산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숙박비 카드 결제. 실비정산은 상한액 내에서 숙박비 영수증에 표기된 현지통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
• 이때 국제환율 적용기준은 출장신청 시점에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발표한 해당국가 환율을 적용함.

 

Q & A  No. 3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한 경우,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제는 국외여비 항목 간에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숙박비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숙박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Q & A  No. 4  2명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 출장을 갈 때 1명은 숙박비 실비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하고, 다른 1명은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에서는 실비상한액을 적용하고 스페인에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실비 상한액과 할인정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비 상한액 또는 할인정액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함

 

Q & A  No. 5  국외 숙박비 정산 신청 기한은?

•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을 해야 함.
• 국제카드사 등으로부터 카드결제정보가 기한 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산 신청 가능.

 

Q & A  No. 6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 국외 숙박비 지급 방법은?

•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라도,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취지에 따라 해당 숙박비는 직접 결제하여야 함.
• 따라서 제3자인 여행사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사와 계약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식비, 일비는 개인별로 정액지급하므로 출장자에게 입금한 후 각 출장자가 여행사에 재입금하는 것은 가능함.

 

Q & A  No. 7  국외여비 지급 및 정산시, 환율은 현찰 살 때과 현찰 팔 때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현찰 매도율/ 현금으로 구입할 때)을 기준으로 함.
• 또한, 환율적용 시점은 국외 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 결제할 때에는 환산된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고, 정산시에는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적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함.

 

Q & A  No. 8   1개월전 ‘말레이시아’로의 국외 출장 시에 준비금을 지급받았는데, ‘인도네시아’로의 국외 출장 시 다시 준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출장 시마다 계급ㆍ여행일수에 관계없이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에 대해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Q & A  No. 9  여행자보험료도 국외 출장 시 준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여행자 보험료(보험가입비)는 준비금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준비금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외여비 정산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e-사람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함.

 

Q & A  No. 10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직접 서울 소재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이 실비로 지급됨.
•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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