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육아시간 정리(feat. 하루6시간 근무)

천하무적이든 2022. 11. 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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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꽃은 복지!!


공무원이 사기업 직원들과 가장 큰 차별점은 자유로운 육아휴직, 정년보장, 육아시간 등 워라벨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IT 대기업들을 보면 직원들 복지를 우선시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고자 합니다. 육아시간은 하루 2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종의 연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아시간을 평생 쓸 수 있냐고요?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육아시간의 정확한 의미와 대상, 그리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와 다정히 손잡는 사진, 자녀 육아

 

휴직 아니죠 육아시간입니다


휴직은 말 그대로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만큼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건 나중에 휴직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법령에 나와있는 육아시간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 처장이 정한다.


라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육아시간 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즉, 만 6세(72개월) 생일 도래 전까지 대상임

 

육아시간 기간: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 사용

육아시간은 1개월 단위로 카운팅이 되는데 즉, 육아시간을 쓴다고 승인을 받아 하루라도 쓰면 한 달 쓰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죠.

가령, 11월 22일 육아시간 2시간을 승인받으면 자동으로 한 달 쓴 걸로 계산이 되기에 12월 22일 기간까지 가급적이면 육아시간을 계속 써야 손해가 아니겠죠?

 

육아시간 언제 쓸 수 있나: 출근, 퇴근, 업무 중 사용

즉, 9 to 6 근무 시간 중 출근 2시간 늦게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퇴근 2시간 일찍 하기 위해 사용하던지, 중간에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외출로 사용해도 됩니다.

 

육아시간 사용 시 주의점: 육아시간을 쓰게 되면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됩니다. 업무상 초과(야근)가 필요하다면 승인받은 육아시간을 취소해야 초과가 인정이 됩니다.

또한, 육아시간 최대 2시간을 하루에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4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개인 연가 2시간 +육아시간 2시간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하루 4시간만 일하는 것도 가능하니 본인의 업무 감안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육아시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셨죠? 제 직장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으신 공무원분들은 육아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등 하원을 위해 유용하게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현재 상황과 속해 있는 부서의 업무 강도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공무원 육아시간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법에 알려드렸으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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