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봉 2.5% 인상 및 정근수당가산금 5년 미만 신설 2024.1.5.부터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4099호, 2024.1.5. 공포·시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1.5. 공포·시행) 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봉(2.5% 인상) 과 수당은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되어 누락될 일은 없으나 육아휴직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니 계획 있으신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봉 - 붙임 참조 (‘23년 대비 2.5% 인상)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추가 개선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정근수당가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