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내

천하무적이든 2024. 1.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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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봉 2.5% 인상 및 정근수당가산금 5년 미만 신설

2024.1.5.부터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4099호, 2024.1.5. 공포·시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1.5. 공포·시행) 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봉(2.5% 인상) 과 수당은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되어 누락될 일은 없으나 육아휴직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니 계획 있으신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봉 - 붙임 참조
(‘23년 대비 2.5% 인상)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추가 개선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정근수당가산금 5년 미만: 미지급 ~5년 미만: 30,000
육아휴직 활용
여건 개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육아휴직수당 지급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중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 지급,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나머지 15% 일시 지급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전문경력관 봉급표

 공안공무원 봉급표

연구직공무원 및 국정원 봉급표

 지도직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봉급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

 군인의 봉급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추가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사항에 대한 파일을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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