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 ※ 개정(‘23.4.11.), 시행(‘23.10.12.) ○ 공직 내 갑질 피해자 알 권리 확대(제75조) - 성비위뿐만 아니라 갑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 ※ 시행(‘23. 10. 12.) 전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