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인사제도 기초상식 - 4. 인재개발·적극행정 (feat. 해외교육 기회)

천하무적이든 2023. 9.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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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도 해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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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은 직급별·업무분야별 어떤 교육을 받나요?

 - 직무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직급과 전문 분야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출처 - 인사혁신처

 - 특히,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 훈련을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직급별 신규자·재직자를 대상으로 국정철학·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함양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2.  공무원으로 입직 후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학사·석사 야간(주말) 위탁과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사 야간(주말) 과정은 연간 약 50명, 석사 야간(주말) 과정은 연간 약 250명 규모로, 연령·근무기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훈련계획을 이행(학위취득 등) 하지 못하거나,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표절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원받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국내 대학(원)에 관한 다양한 교육정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누리집 
(academyinfo.go.kr)에서 확인 가능

 

3.  공무원도 해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국정과제 및 부처 현안과제 연구를 위해 근무경력, 어학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외 장·단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외장기훈련(1년 이상)은 영어권(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비영어권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으로, 국외단기훈련은 개인과정(6개월 이내), 팀제과정(2주 이내)으로 구분됩니다.
 - 훈련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훈련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공무원들이 훈련과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로 파견되어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외 교육훈련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학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훈련 어학요건(장기훈련 기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별표 3]) 
- TOEFL IBT 83점, IELTS 6.0점, G-Telp(LevelⅡ) 77점, TOEIC 775점, TEPS 385점 이상 등

 

4.  교육훈련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향후 진급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공무원 교육훈련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직무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 시간에 포함됩니다.

 

5.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 정부·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인재개발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지능형 학습 허브(Hub)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AI·빅데이터 기술로 인사·직무 정보, 학습이력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누구나 지식 크리에이터가 되어 나만의 지식과 노하우를 학습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으며, 공무원 비대면 교육에 최적화된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인재 ON)을 지원합니다.

 - 한편, 인재개발플랫폼과 연계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www.e-learning.nhi.go.kr)를 통해서도 공직자 필수교육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인 ‘인재교육 TV’에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각계각층 명사의 수준 높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6.  적극행정이 무엇인가요?

 -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적극행정은 정책기획, 사업집행, 현장근무, 대민업무, 내부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며, 국민을 위해 창의적, 선제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한 것이라면 모두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참고로 적극행정과 대비되는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적극행정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감사나 징계를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 적극행정 공무원을 감사나 징계의 부담으로부터 보호·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적으로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이 가능합니다. 
 - 사후적으로 감사·징계·소송 단계별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를 면제·감경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제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적극 처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을 것

출처 - 인사혁신처

 

8.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매분기)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매년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을 통해 창의적·적극적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를 선발, 훈·포장 등을 수여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온(on)’ 홈페이지를 통해 주변의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가능

 - 아울러, 일상 업무에서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작지만 의미 있는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수시로 즉각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 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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