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해기사 정보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면접시험(feat. 기출문제)

천하무적이든 2023. 4.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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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란?

해기사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업무적으로서의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항,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면허를 취득하여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선박직원법 제4조 ①). 선박직원이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 · 항해사 · 기관장 · 기관사 · 전자기관사 · 통신장 · 통신사 · 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의 3).
  ② 해기사는 그가 받은 해기사면허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해기사가 선박직원의 업무를 행할 때는 선박 내에 해기사면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5조).
  ③ 해기사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 임시시험,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0조

해기사(항해사 & 기관사)는 1~5급 까지 구분되며, 급수가 낮을수록 상위 면허를 뜻합니다. 3~5급 까지는 필기시험만 합격하고 각 급수별 요구되는 승선경력만 충족되면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1~2급 면허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다 통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급 면접 시험 자료

해당 자료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산업계의 해기인력 수요에 적절한 대응과 시험 정보 부족에 대한 응시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면접시험 기출문제를 공개를 하였고 이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픈소스이니 전혀 문제 될 것 없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_2급 항해사 면접시험 기출문제집.zip
1.12MB

추가적으로 본 자료는, 아래 안내문에서 나와 있듯이 면접시험 준비를 위한 지침서 용도로만 참고 및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기출문제가 100프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런 방식으로 면접 시험이 진행된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기사 1,2급 면허 면접시험 기출문제 관련 안내문
해기사 1,2급 면허 면접시험 기출문제 관련 안내문

해기사 시험 정보

해기사 시험 관련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시간, 합격기준, 과목합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응시자격
  ① 18세 이상의 자.
  ② 별도의 승무경력 :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의 경우 받고자 하는 면허에 따라 면허를 위한 별도의 승무경력을 필요로 한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이트 참조)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경우 면허를 위한 별도의 승무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시험과목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직종 시험과목 비고
항해사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 어선) - 등급별 시험과목 수에는 차이가 있음
- 시행령 참조
기관사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통신사 선박통신운용, 비상무선통신
운항사(항해전문) 기관1, 기관2, 기관3,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운항사(기관전문) 항해, 운용, 전문(상선),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소형선박조종사 항해, 운용, 기관, 법규

(3)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과목합격자는 과목 수에 따라 적용)
해당 직종 및 등급 구분 응시시간
1 ~ 5급 항해사
1 ~ 5급 기관사
운항사
5과목 125분
5급 항해사(국내한정),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국내한정),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4과목 100분
 

(4)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는 6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②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5) 과목합격
  ①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필기시험 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면제 등(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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