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인사제도 기초상식 - 5. 성과·보수 (feat. 공무원도 성과급?)

천하무적이든 2023. 9.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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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도 기업처럼 성과평가를 하나요?
7·9급 신규공무원은 얼마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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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도 기업처럼 성과평가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각 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 공무원도 매년(또는 반기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 현행 공무원 성과평가 체계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급 이상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의 표준 체계

 

2. 성과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공무원 성과평가의 결과는 승진심사,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며, 성과급 지급에도 활용됩니다.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은 성과평가 결과 외에도 부서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공무원 성과평가는 근무연수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연공서열 중심으로 운영되나요??

 - 공무원 성과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실적과 업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연공서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만약, 연공서열에 따라 평가한다면 저연차 공무원들은 성과급 상위등급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연차 공무원이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성과평가 운영 사례 : 중앙부처 A기관의 경우,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승진 후 1년 미만자 중 60%가량이 상위등급(S·A등급)을 받았으며, 8·9급 공무원 중 입직 1년 미만자도 최고등급(S등급)을 받음

 

4.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기관마다 다른가요?

 - 인사혁신처가 정한 지급 기준을 토대로 하되, 각 기관의 업무 특성, 인적 구성 등을 반영하여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인사혁신처가 정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표준안’을 따를 경우, 6급 공무원은 성과급으로 최대 657만원(’23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무원의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므로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 등 특수 업무에 종사하므로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며, 근무지가 도서· 벽지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통수당으로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액 급식비 등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6.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민간전문가, 공무원 노조위원,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차년도 보수인상안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건의합니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은 국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7. 7·9급 신규공무원은 얼마를 받나요?

 - ’23년 기준으로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 보수는 7급 259만 원, 9급 236만 원 수준입니다.

 - 이 외에도 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 등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고려하면 실제 보수는 해당 금액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 공무원 채용이전 근무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호봉경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 전 공무원 및 군인 근무 경력은 모두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이나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기간의 일부를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호봉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합산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인정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9.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비용은 어디까지 정산받을 수 있나요?

 - 공무출장 중 발생한 운임·숙박비·식비·일비·준비금(국외출장에 한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지내(같은 시·군·섬 또는 왕복거리 12km 미만)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에 따라 여비가 정액 지급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및 국외출장의 경우 여행일 수에 따라 일비·식비가 정액 지급되며, 운임 및 숙박비는 영수증 제출 시 상한액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10. 계급별 보수체계

출처 - 인사혁신처

 

11. 공무원 월급 명세서 및 각종 수당 인증 (아래 포스팅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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