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청구 관련
1.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급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나요?
-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신 후 「현직공무원-내 연금 알아보기-재해보상-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 결정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3.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청구 후 결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 평균적으로 1~2달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안건에 따라 소요시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4. 급여청구 안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
- 네,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건접수/서류보완/심의완료 단계마다 SMS가 발송되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재해보상포털 구축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 3월 예정)
5.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소속기관장 확인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 공무상 요양 관련
1. 공무관련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 재해의 원인이 된 업무가 사적인 행위가 아닌 공적인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원인인 업무 행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아닌 사적(私的) 행위 도중 입은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처잉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하여 사비로 계산한 회식은 공무와 무관한 회식이며, 이때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사회통념 상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길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으면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병가 또는 휴직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결과, 공무원의 신청,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 휴직 또는 병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관련
1. 병원 통원 시 교통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공무원의 부상·질병 치료 등을 위한 교통비(구급차, 대중교통, 택시 등)도 보상됩니다. 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이송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인정되며,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택시·자가용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상병 상태를 보아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자가용은 일반택시요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 가족이 간호한 경우에도 간호비가 지급되나요?
- 네, 지급됩니다.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간병인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기족도 포함됩니다.
3. 자동차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제가 병원에 결제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공무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6.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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