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근무지 외 국내출장 13문 13답 Part 1.

천하무적이든 2023. 1.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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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국내출장 13문 13 답 Part 1

Q & A  No. 1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 공무상 출장 시 운임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 

 

Q & A  No. 2  서울 소재 기관 근무자의 전체 출장일정(5.1.~5.15.)이다음과 같을 경우, 총 지급되는 일비는(공적마일리지 사용)? - 5.1~5.5 부산출장(KTX 이용) / 5.6~5.15 제주출장(항공기 이용) - 단, 부산→제주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너스항공권(이코노미 16만 원 상당) 이용, 제주→서울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 당초 일비 : 30만원(=2만원×15일) • 부산→제주구간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함에 따라 항공운임(16 만원)이 절약되었으므로, 1일당 일비의 50% 추가지급이 가능함. (10만 원(2만 원 ×50% ×10일)).
• 그러나,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만원(절약된 항공요금 16만 원의 50%)만 지급.
• 총 지급 일비 : 38만원(=30만원+8만원)

 

Q & A  No. 3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운임 산출 방법은?

• 사적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항공운임으로 지급 가능.
•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를 50% 추가 지급함(단,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Q & A  No. 4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국내·외 출장을 불문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 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함.
• 국내선의 경우, 출장자는 ① 「e-사람」 상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내역, ②보너스항공권 이용 가능 여부(인터넷 예매 시 항공마일리지 사용여부 확인)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 만일,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거나, 항공사 사정(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 승급 불가)으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여 항공운임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불가 안내문, e-사람 마일리지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항공마일리지를 이용(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 가능)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지급하되, 추가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Q & A  No. 5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장 시, 보유하고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방법은?

• 항공사 사정으로 해당 등급의 좌석인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한 단계 높은 중간석(Business Class)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있음.
• 아울러 항공사 사정으로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어 2등석 대신 중간석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보유한 마일리지가 다소 부족하여 중간석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등석 항공운임 정액을 지급받고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중간석 좌석으로 승급하는 것도 가능함.

 

Q & A  No. 6  근무지는 세종청사(세종),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 (1박 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 (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세종으로 복귀(KTX) 한 경우, 운임 등 여비지급 방법은?

• 운임 : 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하였지만, 출장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이므로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당초 출발일(월요일)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 (할증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숙박비 : 자가 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Q & A  No. 7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 외 출장 시 근무지는 세종청사, 출발지는 대전 소재 거주지, 출장 목적지는 부산광역시청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 거리 계산은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네이버, 카카오내비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함.
• 다만, ‘근무지-출장 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 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사례의 경우에는 ‘대전↔부산광역시청’을 기준으로 거리 계산을 하여야 함.
Q & A  No. 8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함.
•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여행거리 ×유가÷ 연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자동차 운임(연료비)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사유

 

Q & A  No. 9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외부 강의는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Q & A  No. 10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 사전 좌석지정 비용을 항공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용 시 사전 좌석지정이 공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 다만, 저가항공 이용 시, 출장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항공운임 좌석등급(일반석, 중간석, 일등석) 내에서 사전 좌석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항공운임)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Q & A  No. 11  공무원이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 원)을 받을 경우, 운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시험감독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근무지 내 또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를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Q & A  No. 12  섬 지역으로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 방법은?

• 섬 지역으로 공무여행 시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차량을 선박으로 이동시 발생한 도선료는 운임 지급대상임.

 

Q & A  No. 13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개인차량 이용 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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