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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3.2. 공포·시행)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바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근무지 외 국내출장은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군, 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국내출장이라도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등급 구분표[별표 1]를 보겠습니다.
제1호 | 가목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위원, 대장 등 |
나목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차관,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등 | |
다목 | 고위공무원 가급, 1급 공무원, 치안정감·소방정감, 소장·준장 등 | |
라목 | 고위공무원 나급,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공무원,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정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등 | |
제2호 | 3급이하 공무원(과장급), 교감, 교사 등 |
여비종류 및 금액
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로 구분되며 실비로 처리되는 항목과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별표1]
구분 | 일비 (1일당) |
식비 (1일당) |
숙박비 (1일당) |
운임 | |||
철도 | 선박 | 항공 | 자동차 | ||||
국장급이상 | 2.5만원 | 2.5만원 | 실비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과장급이하 | 2.5만원 | 2.5만원 | 실비(한도)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운임: 실비정산(영수증 등 증빙에 의한 사후 지급)
- 항공운임: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국외 출장 동일)
항공운임 | 구분 |
1등 정액 (First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2등 정액 (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일비: 정액지급
- 지급기준 : 1일당 2.5만 원 정액
- 일비 추가지급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일비 감액 :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동일지역 장기체재 시 정액대비 1/10 ~ 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숙박비(실비), 식비(정액) 는 별표 1과 같음
이렇게 근무지 외 국내출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국내출장 관련 가장 많이 문의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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