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사직시 연금은?(Feat. 공적연금연계제도)

천하무적이든 2023. 2.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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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조건

힘들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을 시, 내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또는 사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입직하였을 경우, 사기업에 납부한 국민연금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공무원 입직하였을때, 사기업 근무기간 동안 납부한 돈이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총 9개월 11개월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은 나중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관련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GO GO ~!!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최소조건은 각각 연금별로 가입기간(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와 같이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 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이동시 문제가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각각의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9.8.7.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2009년 8월 7일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무원 20년 미만 재직일 경우 공무원 연금 수급불가였고 국인연금도 10년 미만 가입 시 국민연금 수급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 재직기간의 완화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합산 20년 이상일 경우 연계연금이 수령가능토록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연금에 대한 설명 그림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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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신청 대상 및 방법 등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으로 이동 시 연계신청방법과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계신청 적용 대상

구분 국민연금 -> 직역연금 이동자 공무원연금 -> 국인연금 이동자
적용대상 2007.7.23.이후 국민연금 가입종료자
  • 07.7.23.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종료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
2009.2.7.이후 공무원 퇴직자
  • 연계법 공포일(´09.2.6) 이후 직역연금 퇴직자부터 적용
적용 비대상 2007.7.22 이전 국민연금 가입종료자 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2009.2.6 이전공무원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는 연계신청 비대상

◎ 연계신청 시기

구분 국민연금 -> 직역연금 이동자 공무원연금 -> 국인연금 이동자
신청시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퇴직일시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비고 각 연금법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 신청 각 연금법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연금수급자는 연계신청 불가(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 연계신청 방법

- 연계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중 한 곳에만 신청
- '공적연금 연계신청서' 작성, 제출
※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연계연금 청구시기

- 청구시기 : 65세부터
  ※ 단,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부터 청구 가능
- 지급대상 : 연금관리기관 연계기간 합이 20년 이상자

◎ 연계연금 청구방법

- 연계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중 한 곳에 연계퇴직(노령) 연금을 같이 청구 가능
- '[]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 첨부서류는 해당 연금관리관별로 확인한 후 제출

◎ 연계연금 종류

  • 연계퇴직연금 :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산정, 지급
  •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 지급
  •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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