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복장규정(feat. 반바지 가능?)

천하무적이든 2023. 7.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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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반바지가 가능할까?

한창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정장 반바지 사 줄 테니 입어 보라고 카톡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공무원 반바지 못 입어라고 애기만 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는데 문득!! 공무원은 정말 어디까지 복장이 허용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복장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고 정말로 어떤 복장으로 입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장에 대해 언급된 규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항상 규정에 근거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공무원은 근무 중,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기준이 중요한대요.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작성된 <공무원 복장 간소화 관련 지침> 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장 간소화 관련 지침>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하나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과 같은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 여직원들은 반바지나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되고,,뭐 이런 게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아 글을 올린다면 바로 시정조치가 내려오겠죠? 만약에 남자 직원이 반바지나 슬리퍼 신고 출근해서 일하는데 상사가 왜 이렇게 입고 다니냐? 고 물을 시에, 저기 여직원도 입고 다니는데 왜 그러십니까?라고 대꾸는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원론적으로 지침에 위배되는 복장이기에 당연히 안되는데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되고,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거야 말로 성차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쉽게 바뀔수는 없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대구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 반바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아래  유투브 동영상이 참고 바랍니다.

<클릭!! 공무원 반바지 입어도 되나요?>

무튼, 공무원 복장관련해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살펴 보았으며, 각자 근무하시는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복장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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