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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관련 바뀐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2024.06.27. 부로 공무원 임용령 등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뀐 사항으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중)과 근속승진 개선, 업무대행수당 지급 요건 확대,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 필수보직기간 유연화(지방식 시군구 한정),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입니다.
총 6가지 개정 사항 중, 크게 와닫는 부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일 것 같습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8급에서 7급까지 기존 2년이었는데, 바뀐 규정으로 이제 9급부터 6급까지는 1년만 충족하면 되니 이보다 더 획기적인 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6.27일부 시행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요 제도는 올 초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던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공무원 인기가 줄어들고, 이탈율이 높다 보니 빠른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공무원 임금만 조금 더 상승시켜 준다면 더더욱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뀐 규정에 대해 쭈욱 같이 살펴보고 다음번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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