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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봉 2.5% 인상 및 정근수당가산금 5년 미만 신설
2024.1.5.부터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4099호, 2024.1.5. 공포·시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1.5. 공포·시행) 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봉(2.5% 인상) 과 수당은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되어 누락될 일은 없으나 육아휴직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니 계획 있으신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본봉 | - | 붙임 참조 (‘23년 대비 2.5% 인상) |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추가 개선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정근수당가산금 | 5년 미만: 미지급 | ~5년 미만: 월 30,000원 | |
육아휴직 활용 여건 개선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육아휴직수당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휴직 중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 지급,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나머지 15% 일시 지급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
■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전문경력관 봉급표
■ 공안공무원 봉급표
■ 연구직공무원 및 국정원 봉급표
■ 지도직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봉급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
■ 군인의 봉급표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추가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사항에 대한 파일을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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