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연금 여섯번째 이야기(Feat.유족연금 1)

천하무적이든 2022. 12. 26. 21:31
반응형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조기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 x 60/100
(유족이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 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 지급)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퇴직유족연금 특별기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x (36개월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x 1/36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계퇴직연금액 x 60/100
(유족이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 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 지급)

유족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될까?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을 말하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 있던 자
 - `96.1.1. 이전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95.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자녀 - 만 19세 미만인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21.6.23. 이후)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제7급인 자(`21.6.22. 이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무관
손자녀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21.6.22. 이전인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제7급인 경우에 한함.
부모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조부모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
 * 단,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장해등급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 참고

 

사망 당지 퇴직연금 수급자(공무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 기준

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19세 미만
자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 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 
장해자녀
손자녀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 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족의 순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 입니다.
  • 최근 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 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구기한 및 절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의 내용이 너무 많아 일곱 번째 이야기에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다음번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