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연금 다섯번째 이야기(feat. 연금지급정지)

천하무적이든 2022. 12.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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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지급정지 가능?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전액정지 또는 일부 정지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액정지가 되는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전액 정지

임용 또는 선출에 따른 전액정지

(대상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가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전액이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재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됩니다.

(재임용, 재퇴직 신고)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 재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지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간선택제(채용형,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도 연금이 전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전액 출자, 출연 기관 재취업에 따른 전액 정지

(대상자) 다음의 기관에 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1.6배 미만인 경우 일부정지 대상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인사혁신처장이 상기 해당하는 기관을 매년 1월 25일 관보게 고시

(정지기간) 재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전액정지 대상 월평균 근로소득금액) 22년을 기준으로 전년도(2021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535만원)의 1.6배인 8,560,000원(근로소득공제 후) 이상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정지 됩니다.

2. 일부정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 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최대 1/2)가 정지됩니다.

대상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세법상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비과세급여는 제외)
소득세법상 총수입
-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부동산임대소득기준은 과세대상 임대소득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연금, 배당, 이자, 기타, 퇴직소득은 일부정지 비대상 소득

일부정지 대상 금액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정지액 산정표"에 따라 정지금액이 산정됩니다.

※ 2022년 기준으로 "전녀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인 2,420,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정지되며, 2023년 적용 금액은 2023년 1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정지금액 산정 방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후 그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차감한 '초과 소득월액' 별로 30~70% 정지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정지금액은 연금월액의 1/2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일부정지액 산정 예시

출처-공무원연금공단

1. 정지대상 기간 : 1.1 ~ 12. 31.
  - 당해연도 전체 소득과 전체 종사월수를 기준으로 작성
 ※ 기관별 정지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B기관 소득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것이 아님

2. 정지대상 총 급여: 6,920만 원
  - A기관 3,000만 원(250만 원 x12개월) + B기관 3,920만 원(560만 원 x7개월)

3. 일부 정지액: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 당해연도 소독의 합(6,920만 원)에 전체 종사월수(1.1.~12.31.)를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부정지액 산정
  가. 소득금액 5,599만 원 (총 급여 6,920만 원 - 근로소득공제 1,321만 원,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공제 금액)
  나. 소득금액 4,665,833원 (5,599만 원/종사월수 12개월)
  다. 초과소득월액 2,245,833원 (소득월액 4,665,833원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420,000원)
  라. 산정액(월) 1,072,080원 ({90만 원 + 2,245,833원 - 200만 원} x 0.7)
  마. 일부 정지액(월) 1,000,000원 [산정액이 연금월액(200만 원)의 1/2을 초과하여 연금월액의 1/2까지만 감액]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 다룰 내용은 공무원의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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