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연금 세번째 이야기(feat. 수급권 보호)

천하무적이든 2022. 12.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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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권 보호(양도, 압류, 담보 불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는 국세 징수법, 지장 세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며 압류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연금액  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0원
185만원 ~ 370만원 사이 연금월액-185만원
370만원 ~ 600만원 사이 연금월액x1/2
600만원 초과 연금월액-(300만원+600만원 초과액의 25%)

이와 같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 재산권과 다르게 관리하는 이유연금수급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여,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가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신분변동시 어떻게 신고?

연금수급자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 이전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는 공단으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 수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분변동(사망, 재혼, 전화번호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연락 필요!!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 사항 및  신고 의무자

 

신고 대상 신상 변동 신고 의무자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
- 유족연금수급자가 공무원,사립학교,군인 퇴직(퇴역)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본인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연금수급자의 장해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가족)
-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 및 친족
- 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 가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법정대리인
- 분할연금 수급자와 재결합 보인 또는 배우자

※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식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 서식 - 연금수급자용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의 변경 

 

변경방법 변경절차
전화녹취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확인 후 변경신청(콜센터 1588-4321)
인터넷 변경 공단홈페이지 - 연금수급자 화면 이동 - 연락처, 계좌번호 변경
서류 제출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수급계좌 변경 신고서, 신분증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변경방법 변경절차
서류제출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수급계좌 변경 신고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공단으로 제출
인터넷 변경 공단홈페이지 - 연금수급자 화면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렇게, 공무원 연금 세번째 이야기로 연금의 수급권 보호와 신분변동 신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인생 지마 새 홍치마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것이니 한 번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 다룰 내용은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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