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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 (feat. 장기성과급)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 연봉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추가 수령 가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 제6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을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성과가산금”을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

인사제도 기초상식 - 1. 공무원 종류(feat.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 . 1. 각 부처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 아닙니다. 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자 중요 정책결정권자로서, 1~9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일반직공무원’은 각자의 직무상 역할과 책임에 따라 통상 고위공무원(과거1~2급에 해당)과 3~9급 등으로 계급이 구분되고, 경찰·소방·군인·검사 등과같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그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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