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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3

재해보상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feat.급여청구)

■ 급여청구 관련 1.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급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나요? -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신 후 「현직공무원-내 연금 알아보기-재해보상-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 결정통보..

공무원 연금 세번째 이야기(feat. 수급권 보호)

연금 수급권 보호(양도, 압류, 담보 불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는 국세 징수법, 지장 세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며 압류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연금액 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0원 185만원 ~ 370만원 사이 연금월액-185만원 370만원 ~ 600만원 사이 연금월액x1/2 600만원 초과 연금월액-(300만원+600만원 초과액의 25%) 이와 같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 재산권과 다르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금수급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여, 연금이..

공무원 연금 두번째 이야기(feat. 연금 지급방법)

연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일 연급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 연금 수령 계좌의 변경 연금 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을 이용하시면 연금월액 중 185만 원까지는 입금되어 연금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하며,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연금수급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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