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24 공무원임용령 및 임용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feat.승진연수)

천하무적이든 2024. 1. 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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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시행

 우수 인재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우대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공무원임용령」,「공무원 임용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시행입니다. 일반직공무원 모두 해당되며, 우정직공무원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임용령 §31-] 24.1.31. 시행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다음과 같이 단축

주의 · 임용령 제31조제1항 및 임용규칙 제8조제3항 개정규정은 ’24.1.31.부터 시행
· ’24.1.31. 기준 정기 명부는 단축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이전의 명부는 단축 이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반영하여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가 반영 기간은 변동사항 없음(성과평가 규정 제30조 등)

 

2. 특정직 등 경력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개선 [임용규칙 §8-신설] 24.1.31. 시행

○ 종전에는 특정직·별정직·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산정

*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임용규칙 별표 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

○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되더라도, 근속승진기간에 반영되는 재임용 전 특정직 등 경력의 상한이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 이전 경력의 반영 상한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종전 승진소요최저연수 1/2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수치화하여 규정

계급 임용령 개정 계급 임용령 개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인정 상한 (1/2) 승진소요
최저연수
임용규칙 개정 후 경력인정 상한
7 24 24×1/2=12 7 12 12
8 24 24×1/2=12 8 12 12
9 18 18×1/2=9 9 12 9
주의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으로 인해 근속승진기간에 반영되는 특정직 등 이전 경력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이전 경력의 반영 상한을 종전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로 수치화한 것이므로, 이미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특정직 등 경력자의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근속승진기간 외에 특정직 등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에 반영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

 

3.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 24.1.1.시행

○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근거 마련 [임용령 §33의 2신설]

-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조치에 관한 사항은 임용규칙에서 정함

○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를 위한 조치사항 [임용규칙 §12의 2신설, §13]

-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승진심사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높은 순위 부여

- 기타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

 

4. 6급 근속승진 심사 횟수 확대 [임용령 §354-/ 임용규칙 §7-]’ 24.1.1.시행

○ 종전에는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는 연 1회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각 부처에서 필요한 경우 연 2회까지 심사 가능토록 개선

* 연 3회 이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인사특례 신청 필요

 

5. 승진 시 계획인사교류자 의무비율 폐지 [임용규칙 §13-, , ] ’ 24.1.1.시행

○ 종전에는 4급 및 5급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예정자의 20% 이상 인사교류경력·예정자가 포함되어야 했으나 해당 의무비율을 폐지

- 부처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인사교류자 승진비율을 결정하는 등 자율적인 인사운영 가능

 

6.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요건 확대 [임용규칙 §19-] ’ 24.1.1.시행

○ 기관장 표창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근거 신설

- 국정과제 고성과자, 적극적인 업무수행 공무원 등 외에 기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기간을 1년 단축 가능

 

7. 업무대행 지정 요건 확대 [임용령 §제57의 4 / 임용규칙 §115~116] ’ 24.1.1.시행

○ 재난·재해 대응 공무원에 대한 업무대행자 지정 가능

-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출장·파견에서 복귀 시 지정 해제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를 의미

** 주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4. 上 예정) 후 지급 가능

 

8. 1:1 수시인사교류 관련 개선 [임용규칙 §57의 11] ’ 24.1.1.시행

○ 1:1 수시인사교류의 경우 초과현원의 순증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교류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교류 가능

 

9. 인사운영 관련 위원회 정비 ’ 24.1.1.시행

< 임용심사위원회 신설 >

[임용령 §10의 4신설, §14, §23, §57의 7의 / 임용규칙 §58의 2, §91의 5,의 §91의 8,의 §112, §129, §131, 별지 제31, 별지 제33]

○ 기존에 각 인사관계법규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및 휴직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들을 통합하여 임용심사위원회를 신설

종 전 개 선
①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임용심사위원회
②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심사위원회
③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④ 별정직공무원면직심사위원회
⑤ 전문경력관 임용심사 위원회
⑥ 휴직검증위원회
⑦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
⑧ 질병휴직위원회

○ 임용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주요 기능 구 성
자문 · 질병휴직의 필요성 등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8명 이내

* 관계 전문가 1명 이상 필수 포함
심의
·
의결
·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 심의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8명 이내
· 시보공무원 정규임용(면직) 심의
·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 여부 심의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8명 이내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관계 전문가 1명 이상 필수 포함
· 별정직공무원 직권 면직 심의*
· 자기개발휴직 부여 심의
· 수습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심사**
·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심사
· 전문경력관 전보 여부 결정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규정 / ** 「균형인사지침」에 규정

- 위원은 심사 등 대상자의 계급(채용후보자는 임용예정 계급) 보다 상위 계급 상당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제청) 권자가 지명하며,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때에는 동일 계급 상당의 공무원 지정 가능

주의 개정 임용령·임용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위원회별 의결·자문을 거친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의결·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부칙 예시]
임용령 제2조(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임용규칙 제2조(질병휴직 관련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58조의2제1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8조의2제1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통합 >

[임용령 §35의 2 / 임용규칙 §18]

○ 종전에 각각 구분되어 구성·운영되어 온 명예퇴직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 명예퇴직자 중 특별승진자를 정하기 위한 공적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종 전 개 선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② 명예퇴직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

 

10. 보직관리의 기준 정비 [임용규칙 §44, §45, §46, §47] ’ 24.1.1.시행

○ 보직관리의 기준과 원칙 등 보직관리 일반에 관한 규정 중 임용령과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하여 부처 인사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 또는 형식적인 내용** 등을 폐지·정비

* 임용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44, §47 등)

** 상세 규정 및 형식적 내용 등 정비 (§45-②, ③, §46)

○ 부처 자율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관리 실시 필요

 

11. 필수보직기간 적용 유연화 ’ 24.1.1.시행

○ 국(局) 내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완화 [임용령 §45-]

- 종전에는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등 내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의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었으나,

-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등 내의 전보 시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

* 부처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통해 국 내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적용 가능

○ 제6호 전보에 대한 소속 장관의 사전승인 권한 위임 가능 [임용령 §45-]

- 종전에는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6호 전보)가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 소속 장관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사전 승인 권한 위임이 가능토록 개선

*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12. 전문직위 전문관 사전전보 예외사유 추가 등 [임용규칙 §56-] ’ 24.1.1.시행

○ 인사처 협의 없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한 사유 확대

-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임용규칙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인사혁신처 협의 없이도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 가능한데,

- 기존 사유에 ▲법령상 요건에 따른 무보직 발령, ▲감염병 대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의 사유를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로 한정

○ 긴급현안으로 실·국장급 전보(제13호) 시 사후 통보 의무 폐지

 

13.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개선 및 한시임기제 임용등급 완화 ’ 24.1.1.시행

○ 전문·한시임기제 응시요건 문구 정비 [임용령 별표 4의 2]

- 고등/전문대학 졸업자등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전문·한시임기제 및 일반임기제 간 표현이 상이하나,

- 각 요건은 모두 고등/전문대학 졸업자등의 자격을 취득 후 일정 경력을 요구하는 같은 취지이므로 문구를 통일*

*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 과장급 이상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정비 [임용규칙 별표 5]

- 과장 이상 직위에 대한 3호 경채에서 관리자 경력 기준은 민간근무 경력*으로 응시한 자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화

⇒ 공무원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 관리자 경력이 요구되지 않음

*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위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감염병 대응 관련 한시임기제 임용등급 완화 [임용규칙 §100-신설]

- 한시임기제는 피대행공무원의 직급에 상당하는 임용등급으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한 업무 공백 해소가 필요한 경우 피대행공무원의 직급뿐 아니라, 차하위 직급에 상당하는 임용등급의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채용 가능

업무대행 대상 상당직급 업무대행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
4급 5호
5급 5~6호
6급 6~7호
7급 7~8호
8급 8~9호
9급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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