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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feat. 기준 및 단가)

천하무적이든 2023. 2.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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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 및 단가

전기승용차 공통사항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 전기차를 빼놓고서는 차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기본가격 기준 보조금이 지원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중,대형, 소형, 초소형)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보조금은 누가 지급을 하는지? 누가 승인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운영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광역)별,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개인)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 신청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법인) 선정 및 보조금 집행(민간보조사업)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얽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제대로 알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받을 있는 최대한도가 얼마인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대형 및 소형차 지원금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 원, 소형 최대 58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택시(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초소형 지원금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전기 승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500만 원 추가 지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전기차지원금 지원 현황1

 

전기차지원금 지원 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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