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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팔때 필요서류(feat. 사실확인증명서)

천하무적이든 2023. 2.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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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팔때, 필요서류

판매 필요서류

2018년도에 구매한 저의 첫 외제차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헤이딜러에 견적을 요청하였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수입차는 감가상각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일 년에 600 정도씩 떨어졌더라고요.

기존 차가 1대가 더 있어, 깔끔하게 정리하고 3년 뒤에 다시 차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은 이상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헤이딜러에 금요일 견적요청을 하였고 주말 동안 15분이 입찰에 들어오셨고 제일 높게 입찰하신 분께 바로 판매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차를 바로 보러 오시기로 하였고 헤이딜러 어플에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봐보니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이렇게 2가지만 준비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및 비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올리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역시 포스팅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네요.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현재 소유주(양도인) 명의에서 해당 차량을 구매하려는 매수자 명의로 변경을 승인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하나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기에 직접 가셔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하기에 창구에 직접 접수 및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카드 납부 및 현금 납부 둘 다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니 창구 직원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수자의 정보를 입력할 때 글자나 기호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매입하는 회사에서도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발급받은 이후에는 꼭!! 매수자의 정보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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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에서 애기한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만약에 인감도장이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매도 서류는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서류 또한, 인터넷 신청으로는 불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똑같이 6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불가능하며, 수수료 면제되는 사항은 똑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vs 서명사실확인서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불가능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불가능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자 정보 신분증, 매수자 정보
수수료 1통당 600원 1통당 600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에 해당될 시 수수료 면제 가능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점은 인감도장의 유무로 인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것인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그 차이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내 차 팔 때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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