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 ※ 개정(‘23.4.11.), 시행(‘23.10.12.)
○ 공직 내 갑질 피해자 알 권리 확대(제75조)
- 성비위뿐만 아니라 갑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
※ 시행(‘23. 10. 12.) 전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2023. 4. 1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
○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정지 제도 신설(제80조)
- 휴직기간과 징계처분(강등·정직·감봉)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고 휴직 종료 후부터 집행
※ 시행(‘23. 10. 12.)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따라서 비위행위 발생일자에 대한 기록 관리 필요 (e-사람 ’ 징계기록관리‘에 발생일자 항목 추가 예정)
제80조(징계의 효력)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3. 4. 11.> |
【 공무원 징계령 】 ※ 시행일(‘23.10.12.)
○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제19조 제3항‧제4항)
- 법 §75② 위임에 따라, 갑질 비위의 개념 및 피해자 범위 구체화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
-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의무 규정
○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제8조의 2 및 제1호의 4 서식)
- 법 §83②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혐의자에게 명확히 통보하도록 서식 신설
※ 신설 서식은 시행(‘23. 10. 12.) 이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 다만 시행 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도 종전 규정에 따라 혐의자 통보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 절차 중지를 혐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신설 서식 활용하여 통보 가능
○ 출석통지서 서식의 용어 정비(제10조 및 제2호 서식)
-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는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수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 시행일(‘23.10.12.)
○ 징계 가중 가능기간 계산의 특례 신설(제5조 제2항)
- 법 §80⑥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 가중 가능 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가중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안임
(예시 1) ’24. 1. 1.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경우 ○ 징계 2단계 가중 가능 기간 : 14개월(’24. 1. 1. ~ ’25. 2. 28.) - 징계처분 개월 수(2) + 감봉에 대한 임용령 §32① 제2호 기간(12)으로 계산 - 금품비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비위인 경우 6개월 가산(’25. 8. 31.까지) ○ 징계 1단계 가중 가능 기간 : 2단계 기간 종료 후 1년(’25. 3. 1. ~ ’26. 2. 28.) ○ 휴직으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도 가중 가능 기간은 동일하게 계산 |
(예시 2) ’24. 1. 1. 견책 처분, ’24. 4. 1.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경우 ○ 징계 2단계 가중 가능 기간 : 21개월(’24. 1. 1. ~ ’25. 9. 30.) - 견책에 대한 임용령 §32① 제2호 기간(6) + 징계처분 개월 수(3) + 감봉에 대한 임용령 §32① 제2호 기간(12)으로 계산 - 금품비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비위인 경우 6개월 가산(’26. 3. 31.까지) ○ 징계 1단계 가중 가능 기간 : 2단계 기간 종료 후 1년(’25. 10. 1. ~ ’26. 9. 30.) ○ 휴직으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도 가중 가능 기간은 동일하게 계산 |
○ 상위 규정의 ‘갑질’ 비위 개념과 일치하도록 징계기준의 문구 수정
- 공무원 징계령에 신설된 소위 ‘갑질’ 비위의 개념 정의와 일치하도록 징계기준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정의의 일부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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